[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LG화학이 이 회사 배터리연구소에서 일하다 외국계 전기자동차 전지 개발 업체로 이직한 조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 등은 LG화학에서 A123시스템스와 자회사 에너랜드로 이직한 뒤 맡은 업무가 LG화학의 영업비밀과는 무관한 영역이라고 주장하나, A123시스템스 및 에너랜드가 중대형 전지를 개발ㆍ생산하는 과정에서 향후 조씨 등이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LG화학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씨 등이 A123시스템스 또는 에너랜드로 전직하는 것은 LG화학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직금지가 조씨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할 뿐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제공되지 않은 점, 조씨 등이 A123시스템스 또는 에너랜드에서 LG화학에서와 같이 소형 전지 개발ㆍ생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2년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므로 조씨 등의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 후 1년~1년6개월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신청에 관해서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금지 신청을 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LG화학이 입는 피해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 등이 LG화학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조씨 등은 LG화학 배터리연구소에서 2차 전지인 리튬이온폴리머전지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2009년 퇴사한 뒤 미국회사인 A123시스템스와 자회사 에너랜드로 이직했고, LG화학은 지난 1월 "리튬폴리머전지 관련 기술이 경쟁업체에 공개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조씨 등을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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