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납부 면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다음달 11일부터 10월10일까지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기간에 병원에서 진료 받아 생긴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당이득금은 보험료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말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자진납부 기간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보험료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건보공단 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와 진료 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한다.지난 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79만 세대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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