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변 우수디자인 건물 높이 최고 '120m' 허용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에서 우수 디자인 건축물의 높이가 120m까지 허용된다.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울역∼한강대교 북단의 한강로 일대 330만1000㎡(100만평)에 대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한강로변 기존 건축물의 높이는 100m가 유지되지만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정되면 최고 120m까지 허용된다. 한강로변은 대규모 개발사업부지에 5~10m의 보도를 조성하고 현재 보도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한강변 자전거 도로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용산지역은 서울의 부도심으로서 소규모 필지별 개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위해 블록단위 개발이 이뤄지도록 특별계획구역 26개소를 지정(변경포함)했다. 또 한강로를 지역발전축으로 설정해 업무회랑을 조성하고 역세권 지역은 업무 ·상업위주의 복합용도 개발로 국제업무지구 업무지원기능을 강화했다.다만 단기간에 개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시기를 조정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같은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서초구 서초동 1498번지 일대 4만2760㎡에 대한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V 세부개발계획결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초동 대법원 앞 꽃마을지역에는 40∼80m 높이 건물 4개동이 건립돼 업무시설과 대규모 판매시설이 들어선다. 대법원 앞에 있는 건물은 최고 높이가 40m로 제한되지만 서쪽 건물은 80m까지 허용된다.이 밖에 성북동 300번지 일대 선유골과 강북구 인수동 일대 능안골, 강동구 암사동 일대 서원마을을 서울휴먼타운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서울휴먼타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도 지난 28일 통과됐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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