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기술,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엔터기술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을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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