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개 영업소 통과시 2600원 부과…총 6764억원 투자해 총 연장 14.27㎞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지난 5월 3일부터 무료 운영 중인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오는 8월 1일부터 완전 개통돼 통행료를 징수한다.이날부터 징수할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고잔영업소 1000원, 물왕영업소 1000원 및 연성IC 영업소 600원이다. 정왕IC 영업소는 무료로 운영되며 시흥시 목감동에서 인천시까지 전 구간을 이용할 경우 2000(고잔영업소, 물왕영업소 각 1000원)원이 부과된다.시흥시 목감동과 인천 송도 신도시를 잇는 이 도로는 제삼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민간자본 4573억원, 경기도에서 2191억원 등 총 6764억원을 투자해 총 연장 14.27㎞, 폭 23.4~30.6m의 왕복 4~6차로로 건설됐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300만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했고, 현재 하루에 고잔영업소 기준 6만4000대, 물왕영업소 기준 4만3000대가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 구간, 제2경인 고속도로 지·정체 현상이 크게 해소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이 도로 개통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판교와 수원 등 수도권 남부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보다 거리로는 약 7km, 시간적으로 15분에서 25분 정도 단축되는 등 연간 약 910억원의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있다.한편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BTO방식(Built Transfer Operate)으로 건설되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경기도로 귀속되며, 제삼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는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한다. 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정수 기자 kjs@ⓒ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