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여성가족부가 26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를 시작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시행이다.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이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다. 이번 공개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인터넷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 백희영 장관은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예방, 피해자보호, 성범죄자 관리, 처벌 등 관련제도가 잘 연계되어야한다”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가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내년부터는 확정판결이 나면 대상범죄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읍·면·동장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주는 우편고지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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