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7.28재보궐 선거와 관련 22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이 기간 중에도 22일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을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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