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KBS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김미화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미화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에 대해 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경찰 측은 김미화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KBS 관계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만약, 경찰과 검찰에서 KBS 측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김미화는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 법률 전문가는 "김미화와 KBS의 문제는 사안이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면서, 아마도 김미화가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서 판단한다면 벌금형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물론 합의가 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론죄'에 의거해서 KBS와 김미화가 미리 합의를 본다면 처벌 자체가 모호해지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벌금형을 받은 김미화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정식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한다면 판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반대로 KBS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김미화 측의 반격이 예상된다.김미화는 KBS의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변호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김미화는 경찰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제가 그날 트위터에 올렸던 저의 개인적인 푸념이 대한민국에서 죄가 된다면 기꺼이 수갑을 차겠다. 다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송사에 소모되는 정신적, 금전적 피해와 소모적 논란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은 KBS 임원 여러분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김미화는 KBS를 상대로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미화와 KBS의 문제는 이제 경찰 조사를 끝내고,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강승훈 기자 tarophine@<ⓒ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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