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펜타포트락페스티벌' 관련 3개 서비스표 등록 무효 판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인천의 대표적 음악 축제인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로고의 서비스표 소유권을 되찾았다.시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로고인 '펜타포트', 'PENTAPORT' 등 3개의 서비스표를 동의없이 특허심판원에 출원해 등록한 (주)아이예스컴·(주)옐로우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서비스표 무효심판을 제기한 결과 최근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다.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지산 밸리 록페스티벌의 주최인 (주)옐로우엔터테인먼트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대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서비스표를 등록하였다는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3개의 서비스표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출원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올해 5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 락 페스티벌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인천 서구 드림파크에서 오는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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