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용 전용계좌 및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납부방법 다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구민들이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8월 2일까지 세무종합민원실을 확대 운영한다. 다양해진 세금 납부 방법이나 부과된 세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종합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상담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7월에 고지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½,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이나 항공기에 관한 것이며 2010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납부 방법은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 전국 은행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은행마감기간 이후에도 세금 전용계좌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납부 할 수 있다. 전용계좌 서비스는 고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납부할 금액을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등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24시간 어디서나 가능한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한글명 ‘서울시 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국민, 우리, 신한, 삼성, BC, 현대, 롯데)로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등 과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세무종합민원실(☎ 2127-4132~53)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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