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상담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7월에 고지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½,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이나 항공기에 관한 것이며 2010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납부 방법은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 전국 은행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은행마감기간 이후에도 세금 전용계좌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납부 할 수 있다. 전용계좌 서비스는 고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납부할 금액을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등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24시간 어디서나 가능한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한글명 ‘서울시 세금’ 또는 etax.seoul.go.kr)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국민, 우리, 신한, 삼성, BC, 현대, 롯데)로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등 과세에 관해 궁금한 점이나 납부 관련 사항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세무종합민원실(☎ 2127-4132~53)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