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경남 전철연 의장 징역 9년 구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지난해 용산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의장은 철거민들 배후에서 비합법적인 지시를 내리고 이를 따르게 했다"며 남 의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의견진술이 끝난 뒤 남 의장은 "현재 철거민 이주제도는 굉장히 미비하다. 쫓겨나는 철거민들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남 의장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8년 5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재개발 현장에서 세입자 및 전철연 회원들과 신축 상가 우선 입주권을 요구하며 차량통행을 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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