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밤늦게 술을 마신 뒤 잠을 충분히 자 술이 다 깼을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하다가 아침에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라도 음주운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고영한 부장판사)는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신 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히 잠을 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했다는 신씨의 주장과 면허취소로 신씨가 입게 될 불이익,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규정이 목표로 하는 공익을 모두 비교해보더라도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도 더 커지고 있다"며 "운전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주요 수단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기준을 낮춰줘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신씨에게 처분기준을 낮춰줄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형버스 운전을 하던 신씨는 2008년 9월 오전 1시께 집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 9시께 차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 신씨는 "잠을 충분히 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했다"는 등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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