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정보 온라인 제공'

12일부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는 12일부터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거나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책권 매입금액 계산, 선거 후보자 또는 공직자 재산등록 등에 활용되뇌는 '일반건물 가격(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토지와 주택은 인터넷으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었다. 반면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가격은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건물 가격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 서비스는 인천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을 통해 제공된다.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들어가 자주찾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민원정보·지방세납부 메뉴에 들어가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열람'을 클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전자납부사이트(//etax.incheon.go.kr)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전자납부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지방세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정기분 지방세 중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균등할주민세(8월) 등의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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