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출석..6.2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검찰, '내주 중 최종 결론 내릴 것'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김세호 태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9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8일 오후 김 군수를 출석시켜 ‘6.2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관련 의혹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김세호 태안군수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군수는 후보시절이던 지난 5월28일 태안읍 국민은행 앞 거리유세에서 진태구 자유선진당 후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권순철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이번이 첫 조사는 아니다. 이전에도 2~3차례 소환조사를 했다”면서 “다음 주 중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영철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