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메트로 간부 포섭 여간첩 공소보류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전 서울 메트로 간부 오모씨(51)를 포섭해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김모씨(36·여)의 공소제기를 보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김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의사가 명확하고 공작원 활동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국가안보에 기여할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며 공소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가 간경화와 활동성 B형 간염으로 건강이 나쁘다는 점도 고려됐다.'공소보류'(국가보안법 20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제도로서, 감시 규칙을 위반하면 이를 취소하고 구속할 수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인터넷 채팅으로 오씨를 꾀어 1호선 지하철의 종합사령실 정보를 입수했고, 공무원과 경찰관 위주로 관광단을 꾸려 정보를 캘 목적으로 한국인 80여명의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김씨는 "남한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지난해 9월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왔지만, 검찰은 올해 5월 김씨와 오씨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들어가 이들을 체포했다.한편, 검찰은 서울메트로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상황보고서 등을 김씨에게 누설한 오씨는 8일 기소키로 했다고 알렸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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