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앞두고 소비자주의보 발령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 1. 수원 Y모씨(40대, 남)는 지난 4월쯤 텔레마케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창립기념 행사로 콘도회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조건은 10년간 회원가입하면 전국의 체인 콘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회비는 24개월에 걸쳐 돌려준다는 것이다.이에 Y씨는 텔레마케터의 10년 회원가입 권유에 19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회원에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당시 업체는 24개월에 걸쳐 회비를 돌려준다는 약속은 2달이 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례 2. L모씨(30대, 남)도 텔레마케터로부터 콘도회원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조건은 5년간 사용 후 회비를 모두 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L씨는 괜찮은 조건이라는 생각에서 15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이곳저곳을 살펴본 결과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가졌다.이에 L씨는 회원가입 일주일이 지난 후 업체에 전화해 해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카드대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고 있다.이처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회원권 부당상술’에 대한 소비자주의보가 발령됐다.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무료 또는 혜택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회원에 가입시키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뿐 아니라 수년전에 콘도회원에 가입시킨 후 만기가 되면 회비를 돌려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콘도관련 피해건수가 2009년 49건에서 2010년 상반기 10건으로 감소하긴 했으나, 콘도업체의 기만상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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