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9200억 원이 아니라 1200억 원이라고?"미국의 연예전문사이트 TMZ닷컴은 3일(한국시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부인 엘린 노르데그렌과 만약 이혼하게 될 경우 지급하는 위자료는 약 1억 달러(한화 약 1227억 원)라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두 사람의 이혼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엘린이 7억5000만 달러(9200억 원)를 받게 될 것"이라는 폭스뉴스의 보도는 오보라고 전했다.이 사이트는 또 1억 달러는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2000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혼전 계약상의 금액보다는 많은 돈이지만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2002년 전 부인 주아니타에게 준 명사들의 위자료 종전 최고기록(1억5000만 달러 추정)에는 못 미치는 액수라고 덧붙였다.경제지 포브스 역시 이날 인터넷판에서 우즈의 전 재산이 현재 약 6억 달러라는 점에 비추어 7억5000만 달러의 위자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이 같은 위자료 액수는 최근 2개월 간 구체적인 소식통 없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최근 영국의 타블로이드 '더 선'이 이를 다시 전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고 평가했다.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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