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법적분쟁 강제조정 마무리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삼성그룹이 1997년 대선 직전 불법 정치자금 지원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안기부 엑스(X)파일' 보도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이 5년만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MBC가 '엑스파일 방송을 금지한다'는 가처분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이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문화방송은 엑스파일 테이프 원음을 방송ㆍ인용하거나 테이프에 담긴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방법으로 9시 뉴스데스크 등에 방송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화방송이 이를 어길 경우 1건당 5000만원을 홍석현 중앙일보회장과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에게 지급해야하고, 홍 회장과 이 고문은 2005년 7월 일부 인용된 방송금지 가처분에서 결정된 간접강제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과 이 고문은 2004년 엑스파일 테이프를 입수한 이상호 MBC 기자가 이를 보도하겠다고 하자, 이듬해 "해당 테이프에 담긴 내용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것이므로 공개돼서는 안되고, 보도가 될 경우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방송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홍 회장과 이 고문의 신청을 일부 인용, 엑스파일 테이프 보도 금지 결정을 했고, MBC는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같은 해 7월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MBC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엑스파일 테이프 원음을 방송ㆍ인용하거나 테이프에 담긴 실명을 거론하는 방법으로 9시 뉴스데스크 등에 방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고, MBC는 항소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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