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어린이안전·에너지절약규정 강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9일,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변경 등을 포함하는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을 확정ㆍ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탁기 안전기준은 기표원이 국내 세탁기 제조사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ㆍ고시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고시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다. 개구부(투입구)가 직경 200mm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를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kgf, 힘의 단위로 어린이가 미는 힘) 이하의 힘으로 밀어서 열리는 구조적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또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kg)과 수량(L)의 표시사항을 규정해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을 알 수 있다. 기표원은 올해 안으로 세탁기 이외의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도입ㆍ적용중인 국제전기위원회(IEC)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 UL 등의 안전기준을 검토해 사용 환경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고예방 차원의 안전기준으로 강화시킬 계획이다.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의 누설전류 기준,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부품의 안전보호등급 및 기타 잠재적인 위험요소 등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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