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납세자와 납세기업에 대해 최대 0.3%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를, 우리은행은 원화대출에 대해 모범 납세자의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최대 0.3%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15일부터 대출금리 경감 혜택 서비스를 제공해 온 농협중앙회는 우대 적용 대상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로 확대하고 금리 우대적용 인정기간도 포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금융 우대서비스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적용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납세의 날 수상자는 오는 2011년 3월 2일까지, 올해 수상자는 2012년 3월 2일까지 우대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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