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노동부가 지난 5월 고시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등은 해당 고시의 시행으로 전임자들의 노조 활동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시의 시행으로 발생한다기보다 노조법 부칙 제8조에 의해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을 6월30일까지 유보했다가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고시 시행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민주노총 등의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고시의 시행에 따른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한 노사간 협의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으나 이 같은 갈등은 제도 시행과정에 따르는 부수적인 갈등에 불과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근거가 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시가 효력을 잃게 되면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지 못해 오는 7월부터 노사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노동부가 지난 5월 고시한 타임오프 한도 고시는 노조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며 고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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