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株, 中온라인게임 규제에도 '끄떡없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오는 8월1일부터 있을 중국 온라인게임 관리법(온라인게임법) 시행이 중국 게임시장에 진출한 국내 게임주에 타격을 입히게 될까.27일 증시전문가들은 중국 온라인 게임법 시행이 외국 게임업체를 몰아내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도적 정비 및 표준 마련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되레 현시점에서는 중국 내 유명 퍼블리셔인 샨다게임즈, 텐센트 등과 계약을 맺고 있고 18세 이상 성인 유저 중심의 게임을 서비스 하고 있는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위메이드 등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최경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의 온라인 게임법 시행은 성장 산업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지 않다"며 "규제 대상 콘텐츠가 불법, 폭력물 등이고 가상화폐 발행 및 유통 규제 역시 게임내 아이템과는 구분되는 만큼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 이용과 산업 성장에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정상적인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온라인 게임 기업에 대한 악영향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음성시장(black market)에 대한 단속 강화 측면은 정규 사업자에게 긍정적 영향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 애널리스트의 견해다.김석민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도 이번 온라인 게임법 시행이 한국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현지 주요 업체와의 관계 형성을 얼마나 더 잘하냐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거 여러차례 중국이 온라인 게임 관련 정책 법규를 발표했지만 실제로 국내 게임업체가 받은 타격은 미미했다는 지적이다.김 애널리스트는 "해외게임에 대한 판호(일종의 게임허가권)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이나, 2008년말부터 국산 캐주얼게임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한국게임에 부여된 판호수는 지난해에 실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과거 과몰입 방지 프로그램 장치 및 PC방 미성년자 출입 금지 조치도 있었으나 실효성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그는 "현재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도 경쟁 심화로 인해 국적을 불문하고 경쟁력있는 게임 소싱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한 국산 게임의 수요가 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지 선두 퍼블리셔와 문화부간의 긴밀한 관계를 감안시 향후 서비스되는 한국 게임의 판호 확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지난 22일 중국 문화부가 발표한 온라인게임 관리 시행법 잠정안에 따르면 법안은 미성년자 보호조치, 실명제 도입, 사이버머니 발행 및 거래규제, 비준을 받은 외국게임만 서비스 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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