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탈구' 병역 회피 가수 손모씨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고의로 어깨를 탈구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영화배우 손모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7년 11월 서울 청담동의 숙소 등에서, 왼쪽 어깨에 힘을 빼고는 일부러 무거운 짐을 들어 어깨를 탈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손씨는 이듬해에 수술을 받고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 병명으로 진단서를 받아 지방 병무청에서 재신검을 받고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손씨는 2003년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는, 연예활동을 계속하려고 대학 재학, 국가고시 응시로 병역을 피해오다 2005년 교통사고로 어깨가 저리는 증상이 생기자 어깨를 탈구해 병역 감면을 마음먹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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