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희태 국회의장은 21일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 "국회법에 있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교섭단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와 국회에서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법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대로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친이계 의원들이 국회법 87조의 규정을 들어 '상임위 부결시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국회법을 연구해보면 다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제도 개선론에는 "한마디로 뭐가 문제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본회의 제도라든지 국정감사 제도 등 지금 현재 본회의 제도는 너무 크다"면서 "너무 장소적으로 동원되는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빼고는 별로 없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독재시대에는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국정을 비판하고 국정 질책을 할 수 있는 제도의 장으로 큰 의사의 장을 다했다"면서 "국정감사 제도는 지금 국정 감사나 상임위원회나 똑같다. 단지 이름만 국정감사라고 붙였을 뿐이지 대상이라든지 감사의 방법이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똑같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임기 중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법대로 국회'가 정착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회라는 것이 단순히 법을 만드는 것보다 국민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그런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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