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유통기한을 위조해 대형마트에 시식용 제품을 제공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을 반품 받아 유통기한을 연장한 후, 홈플러스·GS마트·킴스클럽·2001아울렛 등에 증정용·시식용으로 제공한 정모씨(37)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21일 밝혔다.조사결과 정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오리지널 참치포',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제품 8360봉지, 836kg을 반품받아, 정상 제품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3120봉지를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해 전국 할인마트에 유통시켰다. 또 유사한 방법으로 프리미엄 믹스너트 제품을 서울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부산식약청은 보관중인 제품 1637봉지(196kg)를 압류 조치하고 재포장해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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