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한다.구는 매달 수시로 이들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주민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또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사업장도 영등포구에 소재한 자에 한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과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주민소득지원금 용도는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또는 기계?설비 교체와 수리, 유지비용 등이며 생활안정기금 용도는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1억이하) 중 일부(월세불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으로 한정된다.융자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 지점에 담보설정 또는 보증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업자등록증과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 등을 각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구는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익월 중 지원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사회복지과 (☎2670-338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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