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 등 19종 민원서류 발급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서울북부지방법원 1층 민원동에 방문 민원인의 민원서류 발급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5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개설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란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무인민원발급기라는 자동발급기를 통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민원창구를 말하는 것.주민등록등ㆍ초본(2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대장(2종), 건축 물대장(4종), 의료급여증명,건설기계등록원부(2종), 국민기초수급자 증명, 병적증명(3종), 등기부등본 등 총 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 을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1층 민원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시 유의할 사항은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건축물대장이나 토 지대장 등은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 록등·초본, 병적증명, 의료급여증명 등은 본인의 지문인식 확인으 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9~오후 6시다.이밖에도 도봉구에는 4호선 쌍문역과 구청 1층 로비, 방학3동 문 화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쌍문역과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공·휴일에도 운영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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