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엔시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0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실적예측공시에 대한 면책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유일엔시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유일엔시스는 10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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