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게임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성인용 게임업소를 운영하는 장모씨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다"라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권은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장려금의 성격을 갖는다"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그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한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이라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전액 게임업자에게 속하고, 카지노 등에서 이용자가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 중 일부를 받아가는 것과 달리 게임기 이용자는 투입한 돈 중 일부를 받아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게임업자가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북세무서는 2008년 6월 장씨가 운영하는 S게임장이 매입한 상품권 118만여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6억730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고, 장씨는 이듬해 5월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돼야한다"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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