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국세청 명예 홍보대사인 탤런트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3일 최 씨 부부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1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해도 직업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살펴 활동이 수익 목적이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을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최 씨 부부의 연예 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뤄져 온 것인 데다가 독립적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최 씨 부부는 2006년 1월 연예매니지먼트사인 S사와 34개월간의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각각 2억원과 2억 6000만원을 전속계약금으로 받았다.최 씨 부부는 이듬해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지만 반포세무서 측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이라며 최씨에게 6700여만원, 하씨에게 88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최 씨 부부가 소장을 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션·정혜영 부부와 최씨 부부를 "성실한 납세와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된다"며 국세청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조범자 기자 anju1015@<ⓒ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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