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도로가 국내 지형 및 생태계 특성에 맞게 건설된다.국토해양부는 3일 도로건설에 따른 환경훼손과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04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포럼 운영과 환경시설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개정됐다.주요 개정내용은 ▲생태통로 현장적용성 증대 ▲유도울타리 규정 조정 ▲비점오염처리 강화 ▲토취장 최소화 등이다. 또 이번 개정안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도로설계편람(환경시설편)'도 새롭게 펴냈다.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노선 선정부터 건설 및 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자연·인간친화적인 녹색도로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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