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이중처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중국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수역을 침범하거나 정당한 단속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 우리 정부의 처벌이 끝난 뒤 중국 정부에 인계돼 재차 처벌을 받게 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지난달 25~28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2010년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NLL 주변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무등록인 경우가 많아 자체 처벌이 어렵다는 중국 정부의 의견에 따라 중대한 위반 어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직접 인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6월 16일부터 시작되는 하절기 휴어기를 6월 1일로 15일 정도 앞당기고 NLL 침범 조업어선이 많은 랴오닝성 선적 어선에 대해 휴어 기간 모든 어선의 출어를 금하기로 했다.아울러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 등으로 단속된 어선에 대해 3년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승선 조사를 폭력적으로 거부하거나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는 어선에 대해선 사진, 영상 등 양측이 인정하는 증거가 있으면 3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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