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북한이 개성공단내 등록재산의 반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찾아 "개성공업지구 발전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이같은 방침은 개성공단 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조한다는 기조를 정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남측의 책임을 묻겠다는 포석의 일환으로 보여진다.북측 관계자가 "남측의 체류인원 축소 및 운용 제한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향후 공단이 폐쇄될 경우 남측 책임이지만 (북측은)개성공업 지구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은 이와 맥락이 닿아있다.북측은 특히 개성공단 내 설비 및 물자 반출과 관련 ▲노임 등 채무 청산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 반출 불허 ▲수리 설비는 고장 여부와 수리 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한 후 가능 ▲원부자재 반출로 인한 종업원 휴직 불허 등의 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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