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 경계지역 농가 이동제한 해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강화, 김포 구제역 발생관련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3km-10km) 농가에 대한 이상이 없어 그동안 취했던 경계지역 방역조치를 27일부터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해제 대상 농가는 311호 7만1000마리(소 252호 1만마리, 돼지 34호 6만마리, 기타 25호 1000마리)다.위험지역 34농가는 추후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결과 음성시 오는 6월 7일 해제할 예정이다.도는 그동안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방역대(위험ㆍ경계지역)를 설정, 사육하는 우제류가축 이동금지와 함께 주요(간선) 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22개소를 설치해 운반차량(가축,사료 등), 사람 등을 통제 및 소독했고, 사육농장들에 대하여 예찰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해 왔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김정수 기자 kjs@ⓒ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