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올해도 사용

대전시, 8월31일까지 허용…가맹점은 9월15일까지 은행서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2009년 희망근로 상품권’이라도 오는 8월말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19일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20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사용기간을 정해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따라서 ‘2009년 상품권’을 가진 사람은 오는 8월31일까지 대전지역 어느 곳에서든 상품권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또 가맹점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희망근로상품권은 골목경제 회생 등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유통기한을 정해 운영했으나 어르신 등이 기한 내 쓰지 못하는 일이 생겨 대전시가 특별사용기간을 정했다.대전시의 2009년 상품권 발행액은 109억3000만원이며 이중 108억8300만원이 영세상권 및 재래시장활성화에 쓰였고 4600만원이 미사용금액으로 남아있다.대전시는 지난해 희망근로참여자와 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선 휴대전화 문자발송 등을 통해 알려주기로 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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