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감면 14일 시행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공포·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공포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수준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60%를 감면하게 되며, 10~20%일 경우 80% 감면, 20% 초과일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감면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다.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신고하게 되면, 기초단체장은 오는 6월30일까지 확인대장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아울러 정부는 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해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받도록 하고, 보유 시 발생하는 종부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다.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하기로 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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