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가입 촉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 기간 중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total.kcomwel.or.kr)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3월말 현재 고용보험은 133만2000개 사업장, 산재보험은 150만5000개 사업장이 각각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두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보상 처리 및 실업급여나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판단 매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2008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4개 직종(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스트럭 운전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됐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건설기계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임의가입대상으로 혜택을 받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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