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매각 때 '회원권리 승계' 명시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골프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매각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조원철 부장판사)는 경기도 광주 뉴서울컨트리클럽(이하 뉴서울C.C) 회원 A씨 등 1600여명이 뉴서울C.C 소유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골프장이 매각돼도 회원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골프장이 매각되면 추가 회원모집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분쟁을 방지하고 기존 회원들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 불안을 없애기 위해 매각조건에 회원권리 승계 조항을 포함시키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1987년 정부가 만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중인 뉴서울C.C는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에 따라 2008년 8월 매각 대상이 됐으며 현재 4000~4500억원으로 가격이 매겨진 상태다. A씨 등은 매각이 성사된 뒤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될 것을 우려해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효진 기자 hjn2529@ⓒ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