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 배상보험 가입시 어업인 부담 276만 원 불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세계 최초로 2010년 5월부터 '전복양식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도입되는 전복양식보험은 전복(생물) 및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보험대상이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품목이다.전복양식보험은 태풍, 해일은 물론 적조로 인한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취약한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다.전복 해상가두리양식 어가는 2009년 말 현재 2474가구이며, 이 중 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어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 및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국고보조 및 운영비를 별도 지원으로 양식어가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보험료는 주계약 3억 원과 시설물특약 1억 원 등 4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계약자부담은 약 276만 원이다.또한 기존의 재난지원금은 치어나 종묘 가격 기준으로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데 비해, 전복양식보험은 실제 발생피해액 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와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는 보험상품 개발 초기부터 간담회 등을 통해 양식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상품 출시와 더불어 전복의 주요 생산지인 완도, 진도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상품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농식품부 수산개발과 오병석 과장은 “거대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영어활동 보장을 위해 향후 우럭, 굴, 김 등에 대해서도 보험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www.suhyup.c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수협중앙회 공제보험부(02-2240-2976~79)로 문의하면 된다.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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