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박정규 前수석, 징역 3년6월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전 수석은 2004년 11월 박 전 회장에게서 자신의 사돈이 국세청장에 발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해 4월 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여야 하고 처신에 주의를 했어야 했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받은 상품권의 가액,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유지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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