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짝퉁상품 단속강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지적재산권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제품을 수입ㆍ판매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역위는 지재권침해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수입ㆍ판매 중지, 재고물품 폐기처분, 5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을 명령할 수 있다.무역위는 이를 위해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등에 설치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위조상품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쇼핑몰 관련협회 및 소비자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의류산업협회, 시계산업협동조합,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안경사협회, 광학공업협동조합에 설치돼 있다.온라인쇼핑몰 거래품목 중 시계, 가방, 의류 및 신발제품에서 위조품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실적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은 시계류(33%), 핸드백ㆍ가죽제품(24%), 의류(12%), 신발(6%) 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2009년간 온라인쇼핑몰 거래규모는 연평균 21.9% 증가해 지난해 거래규모는 총 20조원이며, 특히 위조품 등 지재권침해사례가 가장 빈번한 '의류ㆍ패션 및 관련상품'의 경우에는 연평균 3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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