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진 대표 등 직무정지가처분 피소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엑큐리스 경영권 분쟁 결국 법정가나?"최근 전 경영진이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고 복귀하는 등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엑큐리스의 감사가 최은진 대표 등 이사 4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28일 엑큐리스의 조율로 감사는 최은진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경회, 김경범, 유재웅 씨에 대해 경영권을 이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사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조율로 감사 측은 이들 이사들이 더 이상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자재산의 담보제공 단기 차입과 같은 중요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조 감사는 지난 4월20일 최은진 대표 등 피신청인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 결의에서 최은진 김경회씨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에 대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자들이 결의한 사항이라며 해당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최은진 대표는 최근 횡령·배임설과 관련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최은진 대표는 "신주인수권 매매대금 28억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지난해 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보증해소도 이뤄지지 않는 등 계약조건 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 측은 최근 제기된 횡령 배임설에 대해 GGH쪽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대응했다. 이에 대해 GGH측은 110억원의 주식 인수대금을 최은진 대표에게 넘긴 상태인데다 신주인수권 매매대금 28억원은 보호예수를 걸어둔 상태로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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