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의 불법 관행을 묵인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 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 전북 전주시 등 4곳에 기관경고를 하고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 점검결과에 일부 기관에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방치하거나 노조의 인사 관여, 근무지 무단이탈 등 불법관행이 다수 적발됐다.점검 과정에서 경기도 과천시와 충남 공주시, 서천군에서는 노조임원 및 해직자들이 난입해 점검관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행안부는 지난해 10월 폐쇄조치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임의로 개방한 기관과 근무시간 중 총투표 행위 및 점검활동 방해를 방치한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서울 성북구와 인천 부평구, 경기 과천시에서는 근무시간 중 노조총회가 열렸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근무시간 중 총투표를 실시하고 투표당일 점검활동을 방해하는 일도 발생했다.행안부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장(경기도청, 행정6급)과 안양시지부장(안양시, 기능8급) 및 사무국장(안양시, 기능6급) 등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토록 했다.또 점검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출장을 통해 근무지역을 벗어나 공주시 부시장실에 점검관을 감금하는 등 점검활동을 방해한 전공노 충남지역본부장(서천군, 행정7급)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토록 했다.이밖에 휴직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 노조 총투표 독려, 노조원 상담 불법노조활동을 한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훈계처분토록 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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