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6개 LPG업체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전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 LPG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의결서를 받은 업체들은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 LPG업체들은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1과 SK가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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