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재판부 배당과 함께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한 전 총리 항소심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맡겼다고 27일 밝혔다.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때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지난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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