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송학 광진구청장
개별공시지가는 지가조사대상 필지 토지이용상황 형상 방위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가격배율을 산출, 산정된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주민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 홈페이지() 내 ‘광진구 알림창’ 또는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에서 열람하거나 광진구 지적과,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구청 지적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창구 (//www.gwangjin.go.kr)와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klis.seoul.go.kr)에서 의견을 제출해도 된다.구는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 재조사, 검증을 거쳐 5월 28까지 그 결과를 모바일서비스,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안)은 의견청취와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 · 공시된다. 조병현 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인 의견제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지적과(☏450-7767~9)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