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3일 환경운동가ㆍ충남 서천군 어민들이 검은머리물떼새를 공동원고로 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군산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만 거치고 장합읍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사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복합화력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돼 사회적 손실이 예상되는 등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인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이 인정되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은머리물떼새의 청구를 '자연물로서 소송 당사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경운동가들의 청구는 '헌법상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개개 국민들에게 직접 구체적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어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한국서부발전이 2007년 7월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전북 군산 금강 하구 연안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가를 받자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포함시켜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다"며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성정은 기자 je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