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를 승인했다.방통위는 이날 CJ오쇼핑이 신청한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건을 심의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CJ오쇼핑은 온미디어의 지분 55.17%를 4천34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며, 계약금 346억원을 지불한 바 있다. 지난 해 12월 24일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방통위에 지난 1월 13일 CJ오쇼핑 변경승인(SO) 신청 및 변경 신고(PP)를 했다.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의 최종 심사만 남긴 상태로 오는 6월 중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방통위는 단 PP 소유제한 위반 여부는 인수가 완료된 6월 이후에 판단하기로 했다.방송법상 같은 계열 PP는 전체 PP 방송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액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CJ오쇼핑이 온미디어 인수를 통해 4개의 PP를 추가할 경우 전체 PP 방송매출의 33%를 넘게 된다면 4개의 PP중 일부를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방통위는 PP 방송매출 판단기준을 방송수신료,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6월 이후에 확정키로 했다.백종민 기자 cinq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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