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연쇄성폭행범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한 달 사이 12차례에 걸쳐 20~4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3개월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임신부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우리 사회가 도저히 피고인을 용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 등이 위험하고, 피고인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에 따른 범행 습벽이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성폭력범죄로 1996년과 2001년 각각 징역 5년 및 8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 해 4월 출소한 민씨는 같은 해 7~8월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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