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노선 변경 '인·허가 남용' 지자체 적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일선 지방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 소관인 고속버스 사업계획 변경, 인·허가권을 행사하다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전라북도는 관할 직행버스 사업자로부터 기존 노선을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인가 신청을 받고도 국토해양부에 고속버스 사업 면허 신청을 하지 않고, 고속버스 운송사업 면허 및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허용했다.실제로 충북도는 지난 2006년 '서울~원주~제천~영월' 노선을 '서울~원주' 노선으로 바꿔달라는 모 운송업체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속버스 및 직행버스 운행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이런 가운데 충북과 전북의 경우 직행버스 노선을 사실상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는 비중이 전체 노선의 12.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 버스 사업자간 조세 형평성도 크게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행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데 시·도지사가 직행버스 노선을 사실상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하도록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고속버스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에 직행버스 노선을 임의로 고속버스 형태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내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버스 운송사업자의 노선 운영을 조정하고, 법령위반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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